정보센터

재난,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연구합니다.

재난관련 법령

  1. HOME
  2. 정보센터
  3. 재난관련 법령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 8 조의 3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재난관리협회
조회
7회
작성일
24-03-25 14:35

본문

 

 

 


8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영 제9조의42항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계획서

 

3.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 현황

 

4.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5. 그 밖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9조의43항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2. 2.]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18.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