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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 8 조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재난관리협회
조회
7회
작성일
24-03-25 14:33

본문

 

 

 


8(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지역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한다. <개정 2016. 12. 12.>

 

1. 임시주거시설, 급식 및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 구호상황 지원

 

2. 재해구호 관련 단체에 구호물자인력장비 등 지원 요청

 

3. 응급의료기관, 보건소를 통한 의료지원 및 민간의료단체의 의료지원 요청

 

4. 재해지역에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실시

 

5. 재해지역의 위생점검, 식중독 예방 및 급식관리 등 오염예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