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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 6 조 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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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재난관리협회
조회
9회
작성일
24-03-25 14:31

본문

 

 

 


6(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재민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12. 12.]